★[대학원생활관]벌점기준 및 징계내용 발췌/Graduate School Dormitory Rules and Regulations
* 벌점기준 및 관련 징계내용을 참고로 공지하며, 대학원생활관 운영지침 및 생활수칙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하단의 내용은 일부 발췌건이며, 포탈-규정집의 전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없도록 바랍니다.)
[별표 1] 벌점기준
<개정 2000. 1. 28, 2012. 12. 26, 2015. 11. 09, 2020. 07. 02, 2022. 06. 30.>
벌 점 기 준
위 반 내 용
벌 점
1. 화재를 일으킨 자(방화)
2. 절도, 폭행, 성폭력, 공용기물 파손 등 범죄행위자(중대한 경우)
3. 음주 등으로 인한 폭행사건 당사자 및 가해자(중대한 경우)
4. 퇴사절차(유지검사 포함)를 이행하지 않은 자
5. 이성(異性)간의 혼숙을 하는 자
6. 네트워크를 이용한 바이러스 고의유포, 불법파일 공유서버 설치 운영, IP 무단도용, 해킹 등 전산망 교란행위자(중대한 경우)
7. 생활관 담당 팀장의 허가없이 사용권을 양도하는 자
50
8. 차명, 대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실을 점유/독점하는 자
40
9. 화재를 일으킨 자(실화)
10. 절도, 폭행, 성희롱, 공용기물 파손 등 범죄행위자(경미한 경우)
11. 음주 등으로 인한 폭행사건 당사자 및 가해자(경미한 경우)
12. 네트워크를 이용한 바이러스 고의유포, 불법파일 공유서버 설치 운영, IP 무단도용, 해킹 등 전산망 교란행위자(경미한 경우)
13. 이성의 방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자
14. 생활관비 3회 이상 체납자
15. 생활관 담당 팀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자
16. 관내 흡연 또는 호실 내 흡연 흔적이 발견되는 자
17. 지정된 장소 이외 혐오물질(토사물 등) 투척 행위를 하는 자(중대한 경우)
30
18.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주의 및 예방 조치를 방해하거나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가. 매우 중대한 경우: 50점
나. 중대한 경우: 30점
다. 경미한 경우: 10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