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196421&GotoPage=33
안녕하세요.
기숙사 에어컨온도제한 관련 문의를 드리고싶어 글 올립니다.
기숙사가 5월에는 에어컨이 잘 가동되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틀어도 시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감선생님께 문의 드렸더니 26도의 온도제한이 걸려있고
26도가 맞춰지면 저절로 실외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정책때문에 온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감선생님이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닐테고 지침이 내려오니 그렇게 대답하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침이 정해진 건지 알고싶네요....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따로 제한이 없었던 것 같고,
대학원생들은 기숙사에 있는 시간도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아서
자는 시간에만 트는 것이라 에어컨가동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날씨에 그 짧은 시간마저 불쾌한 공기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더운것도 더운거지만 습해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18년1월부터 시행하였네요.(19.11.12에 시행된 규정도 동일)
28도유지라는 규정에서 2프로 범위내에 완화하여 26도를 적용하고있는 것 같네요.
우리 원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숙사와 같은 주거시설에서는 탄력적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있으니 법률때문에 꼭 제약을 가해야한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20일이 되면 제한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공지를 해주시거나 그런 것도 없이 올해 갑자기 26도의 제한을 거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12;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윤상휴 (대학원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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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