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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진·9 months ago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 안내


최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블루투스 키보드,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법률⑴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포스터 및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가. 전파법 제 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 1항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

  나. 전파법 제 84조(벌칙), 제 86조(벌칙), 제89조의3(과태료), 제90조(과태료)


[붙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