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정 (대학원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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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ar ago
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9342&GotoPag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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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아파트 연구원세대 입주신청 공고 A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or Married Researc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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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혼자아파트(연구원세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배정세대: 기혼자아파트 E, F동 총 41세대(연구원 지정 9세대, 여유 32세대)
○ 신청대상: 연구(계약)교수, 직속 부설연구소 연구원(정규직 제외), Post-Doc.
※ 원내(배정 세대에) 함께 거주예정인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입주기간(신규 신청자):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17조(입주기간)에 의거,
최초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최장 1회(6개월) 연장가능
○ 기존 만기입주세대*: 연구원세대 입주자선정 배점기준표에 의거,
재입주신청 가능([붙임 1] 참조
※ *23년 7월 기준 잔여개월 6개월 미만의 수시접수 배정 세대도 신청대상임
○ 月 사용료: 250,000원(수도/전기 등 사용료 포함 관리비 별도)
○ 접수기간: 2023년 5월 29일(월) ~ 2023년 6월 2일(금)
※ 배정세대(41실) 미 충족시 잔여공실 수시접수 배정 예정
신청
○ 방법: 신청자가 [붙임2]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팀으로 ‘직접’ 제출(본인확인)
○ 유의사항
- 입주신청서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함.
- 입주 후 기혼자아파트로 주민등록지 이전 증빙 서류 제출로 입주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함. (거주증빙 서류 제출)
※ 입주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른 것이 밝혀질 경우,
퇴거를 지시할 수 있음.
- 입주자는 환경개선요구 불가함.
선정 및 입주
○ 입주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입주자 배정(안)에 대해 내부 승인 후 2023. 6. 23(금)까지 배정 심의결과 통지 예정
* [붙임1] 참조
○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4조(세대배정) 제③항에 의거, 세대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여유세대 입주자의 경우, 아파트 수용능력 초과 예상시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21조(퇴거지시) 제②항에 의거 3개월 전 사전통보로 퇴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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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