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8755&GotoPage=10
1. 근로기간: 2023. 4. 3.(월) ~ 5. 31.(수)까지
※ 해당 기간 내에서 근로장학생-근로지 상황에 따라 기간 조율 가능
※ 근로기간 전 근로내역은 인정 불가
2. 근로 가능 시간
1일 최대 |
주당 최대 |
월 최대 |
학기당 최대 |
8시간 |
20시간 |
80시간 |
520시간 |
※ 최대 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 인정 불가
3. 장학금: 시간당 9,620원(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4.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를 신청한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C0이상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 중 아래 순위로 선발
∙ 1순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 2순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5구간~6구간 학생
∙ 3순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7구간~8구간 학생
∙ 4순위: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1)(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1) 학부모 실·폐업, 파산/면책 등의 가구 학생으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동 순위일 경우
1)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은 학생 2) 성적우수자 3) 한국장학재단의 우선선발 대상자2) 등 고려하여 선발
2)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으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 근로불량자, 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 중단 등에 따라 대체선발이 필요할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 미 선발학생 중 선발기준을 준용하여 추천 및 선발 진행
◻ 상기 기준에 따라 1차 선발된 학생이 희망 근로지를 지원하도록 하고, 근로지별 지원자 중 선발이 필요할 경우 동 순위 선발 기준 적용
5. 근로장학생 배정
◻ 첨부한 근로장학생 신청서에서 근로내용을 확인 후 희망 근로지를 작성하여 제출
※ 추후 근로지 추가될 수 있음
※ 하단의 「신청관련 안내」 참조
6. 참고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한 학생(연차초과자 포함)만 지원 가능
◻ 근로장학생은 근로지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원내 근로 가능자만 지원 요망
(기숙사 미입소자도 원내 근로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
◻ 근로장학생은 수업 외 시간에 근무 가능(휴강시간 근무 불가)
◻ 근로시간 중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인정 불가
◻ 선발된 학생 대상 사전교육 진행 예정(근로장학생 필참)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시 근로 불가함. 휴학 시 사전에 연락 요망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및 재단의 우선선발 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자 사전에 문의 요망
◻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근로장학생은 근로지 관리자(대표자 포함)·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국가근로장학 담당자에게 신고 요망
===신청관련 안내============================================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roh10@gist.ac.kr) 제출
※ 제출 시 메일 제목을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학생 학번이름” 으로 작성 요망
∎ 신청서 제출 기간: 2023. 3. 30. (목) 18:00까지
∎ 사전교육일(예정): 2023. 4. 3.(월) 12시 ※ 선발자 대상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전 검토 사항: 근로기간까지 근로 가능한 학생 지원 요망
- 근로기간 내 휴학 예정자 지원 지양
- 연구실 인턴 중(예정)인 학생은 근로장학생과 병행가능한지 신중히 검토 후 지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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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학적팀 노유나(roh10@gist.ac.kr/T.2054)
노유나 (장학/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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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