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8347&GotoPage=11
2022 겨울학기 잔류자 호실이동 및 퇴사자(졸업자포함) 퇴사 및 기숙사비 정산 안내
1. 2022 겨울학기 잔류자 호실이동
가. 일정: 2. 23.(목) ~ 24.(금)
나. 절차
- 기존 호실 사용자와 이동 호실 사용자간 협의 필수
(협의되지 않은 채 호실을 이동할 경우, 무단 침입으로 하우스 벌점 부과될 수 있음)
- 하우스연합회를 통하여 퇴사 검사 진행: 퇴사검사 신청 링크 바로가기 클릭
2. 퇴사자(2월 졸업자 포함) 퇴소
가. 일정: 2.17.(금) ~ 2.19.(일)
나. 절차
① 기숙사비 미납금 확인 및 납부 > ② 하우스연합회에 퇴사검사 신청*
> ③ 퇴사검사 완료 > ④ 사감실에 퇴사 원서** 제출 > ⑤ 퇴사 완료
* 퇴사검사 신청 링크: 바로가기 클릭
** 퇴사원서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 참조 또는 대학생활관A동 사감실에 비치되어 있음
3. 사용료 정산
구분 |
정산 |
비고 |
학기 중 (3~6월, 9~12월) |
1) 학자금 > 기숙사비 :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후 차액은 개인 계좌에 입금 ex) 학자금: 130,800원 기숙사비: 100,000원 →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차액 30,800원은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
2) 학자금 < 기숙사비 ※ 학자금보다 기숙사비가 많은 경우는 대체로 전월 미납액이 남아있는 경우임 : 학자금 전액을 기숙사비 부분 공제 후 미납액은 개별 납부 요망 ex) 학자금: 130.800원 기숙사비: 150.000원 → 학자금 전액(130,800원)을 기숙사비 부분 정산 후 차액 19,200원은 학생 개인이 기숙사 은행 계좌로 개별 납부
3)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휴학생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4) 외부장학금 수혜자(홍성장학금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
대학생활관 사용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며 퇴소 및 입소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단, 학기가 종료되는 6월과 12월에는 퇴소 시점별 일할 계산되지 않음)
대학생활관 고지 내역은 매월 23일 이후(학자금 지급일) 납부 완료 및 미납금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경로 : [ZEUS]-[기숙사]-[R기숙사비고지서] 대학생활관 기숙사비 납부 계좌 1005-901-786689(우리은행) 입금 시 입금자명 학번기재 및 이름 명시 ex) 20221234홍길동 ※ 모바일뱅킹 이용으로 학번 8자리와 이름을 같이 기입하기 어려울 시, 학번을 우선으로 명시하여 입금 요망 → 동명이인 방지 |
방학 중 (1~2월, 7~8월) |
1)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방학 중 잔류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28,500원으로 나머지 차액은 개별 납부 요망
2)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
3. 문의
- 학생팀 T. 3603, uhousing@gist.ac.kr
정은주 (대학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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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