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대학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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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2022 가을학기 종강 대학생활관 호실 이동/퇴사 및 기숙사비 정산 안내
#Academic Notices
#대학생활관

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7551&GotoPage=14

 

대학생활관 호실이동/퇴사 및 사용료 정산 안내

 

‘22. 12. 12.() 학생팀

 

1. 대학생활관 호실 이동 및 퇴사

. 일정

- 호실 이동: 12.15.() ~ 18.()

- 퇴사: ~ 12.18.()

 

. 절차

1) 호실 이동: 기존 호실 사용자와 이동 호실 사용자간 협의 필수(협의 되지 않은 채 호실을 이동할 경우, 무단 침입으로 하우스 벌점 부과될 수 있음)

2) 퇴사

- 하우스연합회에 퇴사검사 신청¹ > 퇴사검사 완료 > 사감실에 퇴사 원서² 제출 > 퇴사 완료

퇴사검사 이후 호실에 머무를 경우 하우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퇴사원서 제출 후 퇴사 바랍니다.

 

¹ 퇴사 검사 신청에 대한 안내는 하우스연합회 공지 확인

² 퇴사원서는 첨부파일 참조 또는 대학생활관A동 사감실에 비치되어있음,

 

2. 사용료 정산

구분

정산

비고

학기 중

(3~6, 9~12)

1) 학자금 > 기숙사비

: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후 차액은 개인 계좌에 입금

ex) 학자금: 130,800

기숙사비: 100,000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차액 30,800원은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

 

2) 학자금 < 기숙사비

학자금보다 기숙사비가 많은 경우는 대체로 전월 미납액이 남아있는 경우임

: 학자금 전액을 기숙사비 부분 공제 후 미납액은 개별 납부 요망

ex) 학자금: 130.800

기숙사비: 150.000

학자금 전액(130,800)을 기숙사비 부분 정산 후 차액 19,200원은 학생 개인이 기숙사 은행 계좌로 개별 납부

 

3)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휴학생 등)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4) 외부장학금 수혜자(홍성장학금 등)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대학생활관 사용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며 퇴소 및 입소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학기가 종료되는 6월과 12월에는 퇴소 시점별 일할 계산되지 않음)

 

대학생활관 고지 내역은 매월 23일 이후(학자금 지급일) 납부 완료 및 미납금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 [ZEUS]-[기숙사]-[R기숙사비고지서]

대학생활관 기숙사비 납부 계좌

1005-901-786689(우리은행)

입금 시 입금자명 학번기재 및 이름 명시

ex) 20221234홍길동

모바일뱅킹 이용으로 학번 8자리와 이름을 같이 기입하기 어려울 시, 학번을 우선으로 명시하여 입금 요망

동명이인 방지

방학 중

(1~2, 7~8)

1)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방학 중 잔류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28,500원으로 나머지 차액은 개별 납부 요망

 

2)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등)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3. 문의

- 학생팀 정은주(T.3603, uhousing@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