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나 (장학/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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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6553&GotoPage=16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관리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2. 선발내용
○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명, 중학생 이하 ○○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초과 시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
금액 |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2022. 9. 7.(월) ~ 9. 27.(화)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화긴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서류 접수
○ 10월: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