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대학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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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ars ago
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4025&GotoPag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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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관 생활관 사용료 인상 및 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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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5.(화), 학생팀
1. 대학생활관 사용료 인상
※ 관련근거: 2018년도 제1회 복지위원회(2018. 5. 2.)
現 사용료 |
연도별 사용료 책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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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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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원 |
60,000원 |
70,000원 |
80,000원 |
90,000원 |
100,000원 |
- 적용시기: 2022년 3월부터 적용(2022년 2월까지는 월 90,000원 고지)
2. 사용료 정산
구분 |
정산 |
비고 |
학기 중 (3~6월, 9~12월) |
1) 학자금 > 기숙사비 :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후 차액은 개인 계좌에 입금 ex) 학자금: 130,800원 기숙사비: 100,000원 →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차액 30,800원은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
2) 학자금 < 기숙사비 ※ 학자금보다 기숙사비가 많은 경우는 대체로 전월 미납액이 남아있는 경우임 : 학자금 전액을 기숙사비 부분 공제 후 미납액은 개별 납부 요망 ex) 학자금: 130.800원 기숙사비: 150.000원 → 학자금 전액(130,800원)을 기숙사비 부분 정산 후 차액 19,200원은 학생 개인이 기숙사 은행 계좌로 개별 납부
3)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4) 외부장학금 수혜자(홍성장학금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
대학생활관 사용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며 퇴소 및 입소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단, 정규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지 않음)
대학생활관 고지 내역은 매월 23일 이후(학자금 지급일) 납부 완료 및 미납금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경로 : [ZEUS]-[기숙사]-[R기숙사비고지서]
대학생활관 기숙사비 납부 계좌 1005-901-786689(우리은행) 입금 시 입금자명 학번기재 및 이름 명시 ex) 20221234홍길동 ※ 모바일뱅킹 이용으로 학번 8자리와 이름을 같이 기입하기 어려울 시, 학번을 우선으로 명시하여 입금 요망 → 동명이인 방지 |
방학 중 (1~2월, 7~8월) |
1)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방학 중 잔류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28,500원으로 나머지 차액은 개별 납부 요망
2)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
3. 관련 규정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제12조(퇴사)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5. 생활관 관리비 납부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
4. 관련 문의
학생팀 정은주(062-715-3603, uhousing@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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