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대학생활관)
·
3 years ago
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1251&GotoPage=30
2021.5.1. 개정 대비 2021.7.7. 개정 내용 비교
1. 대학생활관 보증금 인상
- 동일
2. 복수전공 연차초과자 생활관 사용료 변경
- 동일
3. 대학생활관 독실 사용
-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하우스마스터가 판단 후 승인, 생활관 사용료 3배 징수
→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하우스마스터가 판단 후 승인, 생활관 사용료 2배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