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199407&GotoPage=32
학생 여러분,
하기 사항 또는 첨부파일(동일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학/대학원 기숙사 입퇴소 일정
가. 대학
1) 대학 생활관 잔류자 중 졸업생 퇴소
가) 지스트 대학원 연계 진학자: 2. 21.(일)~2. 24.(수)
나) 기타 졸업자: 2. 21.(일)까지 퇴소
2) 신입생 신규입소 및 재학생 재입소: 최근 광주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소를 보류함. 2021-1학기 중간고사 3주전까지 입소 가능 시기 및 입소절차 안내 예정임.
※ 2021-1학기 학사과정 수업: 별도 안내시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 실시
※ 재학생 입소 요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 예정임.
나. 대학원
1) 졸업생 퇴소: 2. 19.(금)까지 퇴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20.(토) 퇴사 허용
2) 신입생 입소: 2. 24.(수)부터 입소
※ 지스트 대학 생활관에 잔류중인 지스트 연계 진학자의 경우, 2.21.(일)~2.24.(수) 퇴소하여 퇴소 당일부터 바로 대학원 생활관에 입소 가능.
2. PCR 검사 의무화 안내
가. 코로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의무검사 대상
1) 신규 입소자(원외 거주 후 재입소자 포함) 전원
※ 대학 생활관에 잔류중인 대학원 연계 진학자로 원내 생활관으로 연계 이주/지속거주 하는 자는 제출의무 없음.
2) 기존 입소자: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이외 타지역 방문자 전원
나. 적용일: 2021. 2. 9.(화)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다. 제출방법: 신규입소자(재입소자 포함)는 입소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기숙사 체크인시 사감실에 결과를 제출. 기존 입주자는 귀원 후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 검사 결과를 사감실에 제출
3. 생활관 입소절차
가. 신규 입소자(원외 거주 후 재입소자 포함)
1) 이행사항
가) 대학생: 자택격리 7일(건강기록지 작성) ⇢ 입소시 건강기록지 및 PCR검사서(입소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 제출 ⇢ 원내 대학생활관 T동 격리 7일
※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의 입소 시기는 1번 안내사항 참고바람
나) 대학원생: 자택격리 7일(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건강설문지 작성) ⇢ 입소시 건강설문지 및 PCR검사서(입소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 제출 ⇢ 원내 2주 능동감시
※ 허가된 대학원 생활관 입소자 체크인은 본인의 입사당일 대학원 생활관 1동(건물번호 W4) 1층 소재 사감실에서 실시함. 호실 배정은 완료되었으나, 체크인 절차 누락방지를 위해 호실정보는 당일 체크인 전에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바람.
2) 위반시 제재사항: 입소 불허
나. 기존 입소자
1) 이행사항: 타지역 방문시 사감실에 출발 전 (공적, 사적) 외출신고 및 귀원 후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2) 위반시 제재사항: 6개월 퇴사조치
※ 타지역 공무출장은 가급적 자제하되, 공식 동선 이외 사적 동선 불포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또는 연구책임자) 관리 하에 PCR검사서 의무제출 예외 적용 가능, 추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4. PCR검사 비용지원
가. 원칙: 지원대상자 중 유료검사자 1인당 1회에 한해 8만원 한도 내 실비환급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무료검사 서비스 제공 지자체가 많으므로 무료검사 실시를 우선 고려바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미만 등 기타 사유로 부득이 유료검사를 실시한 경우 ‘나’의 대상자 에 한해 환급
나. 지원 대상자
1) 신규 입소자
가) 신규 입소하는 신입생(‘21. 2. 8. 현재 지스트 내 생활관 잔류중인 연계진학자로 원내 생활관으로 연계 이주/지속거주 하는 자 제외)
나) 대학 재학생 중 일괄퇴소 후 재입소하는 자
※ 자의로 임의퇴소한 대학원생은 재입소시 PCR음성결과 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지만 실비환급 지원대상이 아님.
2) 기존 입소자: 공무로 출장 승인을 받고 타지역을 방문하는 자
※ 공무 출장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CR검사결과 제출 의무 및 실비 환급횟수 제한 예외적용 가능
다. 환급 절차:
1) PCR 검사결과를 사감실에 제출시 영수증 및 PCR 검사 실비청구서(무료검사 실시가 어려워 유료검사가 불가피했던 사유, 계좌정보 등 포함)를 함께 제출. ※ 추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2)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8만원 한도 내 실비 환급
5. 참고사항
가. 2021. 2. 8. 현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1)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173333035
2) 광주광역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https://www.gwangju.go.kr/c19/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및 무료검사 가능 여부 확인 요망
나. 문의처: ☎062-715-xxxx
1) 학생팀 담당자
가) 대학 생활관 ☎3603
나) 대학원 생활관 ☎3602
2) 관리실(사감실)
가) 대학 생활관 ☎5800
나) 대학원 생활관 ☎2800
다) 대학원 기혼자 아파트 ☎2700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4차 버전). 끝.
교 학 처 장
민경숙 (대학원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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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