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197235&GotoPage=32
안녕하세요,
기혼자아파트 E동 803호에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저희 집 주방 형광등 쪽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발견 즉시 시설관리팀에 연락 드렸고 확인하고 가셨는데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더불어 수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설 관리팀에서 보고 가셨을대 801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세어 저희집까지 흐른 것 같다고 하시고 방수 처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을 확인해보니 제 36조에 "아파트의 기존 구조물의 자체 결함으로 판단될 시에는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된 관리비로 수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기혼자 아파트의 도배 장판은 원래 거주자의 부담이지만,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집까지 영향을 준 것은 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제거를 위해 재도배를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 시설관리팀에서 다녀가신 당일에 사감실에 문의를 하였고, 시설관리팀에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나야 수리를 받아도 보상이 가능 할 것이라고 하여 일단은 기다려 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기를 거의 2주가 다 되어가고, 날은 습하고 더워져 곰팡이가 금방이라도 퍼질 것 같은데.. 추가적인 공지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교내 시설 관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다솜 드림
송다솜 (대학원생활관)
·
4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