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울학기 종강 대학생활관 퇴사 및 기숙사비 정산 안내
1. 대학생활관 퇴사
가. 일정
- 퇴사: ~ 12.21.(일)
나. 절차
1) 퇴사
- 하우스연합회에 퇴사검사 신청¹ > 퇴사검사 완료 > 사감실에 퇴사 원서² 제출 > 퇴사 완료
※ 퇴사검사 이후 호실에 머무를 경우 하우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퇴사원서 제출 후 퇴사 바랍니다.
※ 퇴사자는 필히 퇴사원서를 제출해야 퇴사가 완료되며, 미 제출시 기숙사비가 청구 될 수 있음
Q. 호실에 한명은 퇴사하고 한명은 잔류하는 경우에 퇴사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1인 퇴사자가 1인 퇴사검사 신청하여 퇴사검사 진행
퇴사자는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화장실, 현관 등)은 유지검사 기준에 맞추어 청소하고 개인이
사용했던 공간(침대, 책상 등)은 기존 퇴사검사 기준에 맞추어 청소 필수
¹ 퇴사 검사 신청에 대한 안내는 하우스연합회 공지(지글) 확인
² 퇴사원서는 첨부파일 참조 또는 대학생활관A동 사감실에 비치되어있음,
2. 사용료 정산
구분
정산
비고
학기 중
(3~6월, 9~12월)
1) 학생지원경비 > 기숙사비
: 학생지원경비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후 차액은 개인 계좌에 입금
ex) 학생지원경비: 130,800원
기숙사비: 109,300원
→ 학생지원경비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차액원은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
2) 학생지원경비 < 기숙사비
※ 학생지원경비보다 기숙사비가 많은 경우는 대체로 전월 미납액이 남아있는 경우임
: 학생지원경비 전액을 기숙사비 부분 공제 후 미납액은 개별 납부 요망
ex) 학생지원경비: 130.800원
기숙사비: 150.000원
→ 학생지원경비 전액(130,800원)을 기숙사비 부분 정산 후 차액 은 학생 개인이 기숙사 은행 계좌로 개별 납부
3) 학생지원경비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휴학생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4) 반도체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