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방법 안내(7월이후 업데이트 버전)
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9984&GotoPage=5
* 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 방법_-안내(7.17).pdf
1. 격리시설 이용 기준
가. 기본 원칙: 확진된 생활관 거주자는 자택(본가)으로 이동하여 치료
나. 격리시설 이용 가능 대상: 자택(본가) 이동이 불가한 생활관 거주자
-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
- 자택(본가)에 중증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수)
※ 중증 정도와 자택 내 별도 생활공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여 배정 결정
다. 이용 격리시설: 대학생활관 B동 T하우스 ※ 잔여실 한도 내
2. 격리시설 신청 방법
가. 주중: 학생팀 대학생활관 담당자에게 연락(T.3606, uhousing@gist.ac.kr)
나. 야간 및 휴일: 대학생활관 사감실에 연락(T.5800)
- 운영시간: 야간(18:00~21:00), 휴일(09:00~21:00)
※ 대학생활관 격리시설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격리
장소
B동 T하우스 6층 20개실
사용
대상
확진자
식사 등 본인 해결
사용
조건
- 외주 청소비 100,000원 부과
- 이불 대여 불가(개인 이불 소지)
※ 호실 소독은 안전팀 예산지원
외주 청소비 인상 가능성 있음
격리기간
5일 이내
3. 격리시설 이용 방법
가. 외출 금지
- 식사, 병원진료 외 외출 금지, 위반시 ¹벌점 부과
¹벌점: 대학원생-20점(1개월 퇴소, 기숙사비 5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 대학생-25점(1개월 퇴소, 기숙사비 3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
나. 물품(생수, 위생용품, 이불 등) 준비
- 입실 시 본인이 지참함을 원칙으로 함
다. 퇴실시 통보
- 사용한 호실을 정돈한 후 격리 종료(격리시설 퇴실) 사실을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 및 학생팀(T.3606,
uhousing@gist.ac.kr)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