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미 (장학/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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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학사] 2024년 1학기 납입금(수업료/연차초과료/재수강료) 안내
#학사공지
#장학/납입금

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12773&GotoPage=1

20241학기 학사과정 납입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납부 대상

 1) 2024학년도 봄학기 재학생

 2) 2024학년도 봄학기 복학(예정)생  납부 후 휴학생 제외

 3) 2024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중 분할납부신청 학생

 

2. 납부 기간

구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일

수업료(수업 연한 이내 학생)

2. 20.() ~ 2. 27.()

2. 19.()~

연차초과료/재수강료/수업료 미납자 추가 납부

3. 19.() ~ 3. 26.()

3. 18.()~

연차초과료/재수강료 미납자 추가 납부

4. 9.() ~ 4. 16.()

4. 8.()~

 

3. 고지서 교부방법

 1) 개인별 납입금고지서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2) 납입금고지서는 GIST ZEUS시스템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ZEUS시스템로그인등록납부구분 '수업료', ‘연한초과’, ‘재수강선택납입고지서 출력)

 

4. 납임금 납부 방법

 1) 납입고지서 내 기재된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방문,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가상계좌는 학생별로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간 종료 후에는 가상계좌가 폐쇄되어 납입금 납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납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생 제외)

 5) 납입금고지서에 납부할 금액이‘0’원인 학생은 대학에서 일괄 등록 처리할 예정이므로 은행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기타사항

 1)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복학 학기의 납입고지서에 실 납부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0원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연락 바랍니다.)

 2)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납입금은 복학 학기로 이연됩니다. 납부하지 않고 해당 학기를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납부 기간 내 휴학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휴학 신청자 미납자 추가 고지에서 제외 예정)

 3)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 중 납부 기간 전 선정자는 납부금 우선 감면 예정입니다납부 기간 이후 선정자는 납부금 우선 감면이 불가하므로 납부 후 장학금을 수혜하기 바랍니다(대통령과학,이공계,과학기술전문사관,지역인재 장학금 계속 추천대상자도 우선 감면 예정

 4) 납부확인은 납부 후 근무일 기준 최소 1일 뒤 ZEUS-납입금 영수증 출력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5) 예체능강좌를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료 100,000원이 발생합니다. (필수 이수 학기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경우 해당)

  ※ ) 필수 이수 요건이 예능 4학기, 체육 4학기인 학생의 경우, 예능 1학기 F5학기 차 수강 신청할 경우 재수강료 발생

 

6. 연차초과료 및 재수강료

 1) 연차초과료

기준

금액

0~3학점

605,000

4~6학점

1,211,000

7~9학점

1,817,000

10학점 이상

3,635,000

복수전공 이수자는 일부 감액하며,미이수 시 즉시 전액 소급 부과

기준

금액

19이전 학번:최대2학기

103만원 또는 연차초과료 중

더 적은 금액 부과

20이후 학번:최대1학기

 2) 재수강료: 학점당 50,000(예체능강좌: 100,000)


7. 문의처: GIST 학적팀(T.062-715-2054/park9489@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