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연합회입니다. 최근 하우스연합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실내흡연에 대한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벌점을 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숙사 내 실내 흡연이 적발된 경우,
<9. 대학생활관 내부에서의 흡연행위(테라스, 베란바 포함)> 조항에 따라 25점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의심호실에 대해서 하우스연합회 위원 혹은 사감선생님의 호실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24. 관계직원 및 하우스연합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자> 조항에 따라 최소 3점에서 최대 50점(하우스마스터)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개인의 벌점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기숙사인만큼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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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