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시설 냉방계획(시설운영팀)을 공유합니다.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운영팀(T.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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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원칙: 정부 권장 냉방기준에 의하여 공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항
에 의거 냉방기준: 28℃ 이상(실내온도)
나. 공급기간
- 교육 및 지원시설: 2025.7.1. ~ 2025.9.15.(2.5 개월)
- 주거시설: 2025.6.16. ~ 2025.9.15.(3 개월)
다. 세부계획
구분 |
대상건물 |
실내온도 |
공급시간 |
비고 |
교육연구 시설 |
▫ 5개학부동 ▫ 연구소 ▫ 학사 |
26℃이상 |
09:00~17:50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 도서관 |
26℃이상 |
09:00~22:00 |
공휴일 포함 (시험기간 연장) |
|
지원시설 |
▫ 제1학생회관 ▫ 제2학생회관 |
27℃이상 |
식사 시간만 운전 |
실내온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자체) (요금 징수 함) |
▫ 행정동 |
27℃이상 |
09:00~11:50, 13:00~17:50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
▫ 강당, 오룡관 ▫ 대회의실 ▫ 공동강의실 |
26℃이상 |
행사 시간 |
행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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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
▫ 대학원기숙사(1~9동) ▫ 대학기숙사(A,B동) |
27℃이상 |
재실 시간 |
근무시간 동안 강제 휴지 (09:00~17:00)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②항에 의거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비전기식(도시가스)으로 설치한 경우는
26℃이상 임(우리원 해당됨)
- ‘에너지절약 2025년 추진계획’에 의거 업무시설 점심시간 1시간 강제휴지 및 업무,
주거시설 실내온도를 기준치 보다 1℃ 높여 에너지절약 실천
라. 참고사항
- 하절기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 냉방 공급방침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냉방 공급
계획 조정
- 냉방기간 중 22℃이하 운전 전면금지(결로 및 차압발생, 에너지 과소비 등)
→ 장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장비에 직접적으로 냉방하는 이동식 에어컨 추천
- 각 건물의 주요 실험장비 보호용 개별냉방기는 냉방시간 및 시간외 가동 등은 검토
후 허용
- 냉방기간 이외 기간에 이상 기온(30℃이상) 등으로 온도 상승 시 탄력적으로 냉방공급
기민정
·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