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연합회입니다.
현재 학사기숙사는 대학생활관생활수칙 벌점기준중 '이성(異姓) 거주 층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행위 출입자 및 원인제공자 (30점)'에 근거하여 이성 거주 층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엘레베이터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단순 엘레베이터를 통해 올라가는 행위 또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주 학생 여러분 모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 조성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학사기숙사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