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연합회입니다.
학사기숙사 근방(신관 후방 등)의 공원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근처 기숙사 호실에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으며, 흡연 후 무단으로 투기하는 담배꽁초로 인하여 청소 직원 및 거주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및 신고 시 하우스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해당 구역에 금연 구역 현수막을 설치하여 표기를 더욱 확실히 하였으니,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