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우스장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하우스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하우스연합회 선거시행세칙」 제54조 제3항에 따라, 경고 이상의 징계 사항을 선거인들에게 공지합니다.
선관위 회의를 통해 I동 하우스장 후보자 이호선 님에게 ‘경고’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 이후에 등록 서류가 제출되어 세칙 제17조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칙 제55조에 따라 1회의 ‘주의’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제출된 후보자 소견서 및 정책자료집에서 이전 연도 후보자의 서류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게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명 과정에서 고의적인 사용은 아니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공식 제출 서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형식이기에 세칙 제55조에 따라 추가 ‘주의’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두 건의 ‘주의’가 누적됨에 따라, 「하우스연합회 선거시행세칙」 제56조 제4항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경고’로 자동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제54조 제3항에 따라 경고 이상의 징계는 공지와 대자보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 이에 본 공고를 게시합니다.
세칙 제59조에 따라 이호선 후보자님께서는 개별 통보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해당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후보자 및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세칙을 준수하여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하우스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