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연합회입니다.
학사기숙사 A동 2층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GIST 시설운영팀]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학사기숙사 [체력단련실]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공간의 향후 활용을 위해 대체 시설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기숙사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합니다.
설문 대상: 학사기숙사 구성원 전체
설문 내용: 체력단련실 대체 희망 시설 관련 의견
참여 기간: [2026.02.05.(목) ~ 2026.02.12.(목) 23:59]
설문 링크: 설문 링크
※ 설문 결과는 시설 여건, 안전 기준, 예산 및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최종 운영 방안 및 일정은 향후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법령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제22조 제1항 관련)
문의: 학생팀 박수정(uhousing@gist.ac.kr, 내선 3606)
기숙사 구성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