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10979&GotoPage=2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관리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
1. 신청 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2. 선발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명, 중학생 이하 ○○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초과 시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가. 기초자상위: 500만원 나. 일반: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나. 접수기간: 2023. 9. 8.(금) ~ 10. 4.(수) * 우편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가.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1)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나.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세부 일정
7. 문의 및 확인처 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나.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
박세미 (장학/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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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