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10979&GotoPage=2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관리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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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
1. 신청 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2. 선발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명, 중학생 이하 ○○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초과 시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가. 기초자상위: 500만원 나. 일반: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나. 접수기간: 2023. 9. 8.(금) ~ 10. 4.(수) * 우편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가.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1)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나.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세부 일정
7. 문의 및 확인처 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나.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