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원본 링크 : https://www.gist.ac.kr/kr/html/sub05/050209.html?mode=V&no=209709&GotoPage=6
다중시설내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생활관 거주(예정)자대상으로 CV-19관련 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안) |
비고 |
대상 |
(신규입소자) - 신규입소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 (현재 지스트 내 생활관 잔류중인 연계 진학자로 연계 이주/지속 거주하는 자 제외) 대학 재학생 중 일괄퇴소 후 재입소자 자의로 임의 퇴소한 대학원생 재입소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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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입소자) - 공무로 출장승인을 받고 해외를 방문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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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필수)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선택) 신속항원검사 비용 청구서 및 영수증 제출하여 3만원이내 검사 비용 환급 |
입소시 자가진단키트1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입소 |
1예산에 따라 키트 제공 여부 변동 가능 |
※ 지스트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인용무로 해외 방문 시 자가진단키트검사 필수
적용일: 2023년 여름학기 신규 입소일부터
박수정 (대학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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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