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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시설 사용료 인상 안내     [2023.2.27.(월) 학생팀]     안녕하십니까?     주거시설 사용료 인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거시설 사용료 인상 안내 - 구분, 타입, 현 사용료, 연도별 사용료 인상계획(매년3월~차년도2월) 정보제공 
 
 
 
 
 
 
 
 
 
 
 
 
| 구분 | 타입 | 현 사용료 | 연도별 사용료 인상계획(매년3월~차년도2월)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대학원 생활관 | 1인실(8동) | 140,000 | 144,200 | 148,600 | 153,100 | 157,700 | 162,500 | 
 
 
| 2인실(1~7동) | 80,000 | 82,400 | 84,900 | 87,400 | 90,100 | 92,900 | 
 
 
| 2인실(8동) | 95,000 | 97,900 | 100,900 | 103,900 | 107,100 | 110,400 | 
 
 
| 2인실(9동) | 115,000 | 118,500 | 122,100 | 125,800 | 129,600 | 133,500 | 
 
 
| 기혼자 숙소 | E. F동 (환경개선전) | 125,000 | 128,800 | 132,700 | 136,700 | 140,900 | 145,200 | 
 
 
| E. F동(환경개선후) | 185,000 | 190,600 | 196,400 | 202,300 | 208,400 | 214,700 | 
 
 
| G동 | 175,000 | 180,300 | 185,800 | 191,400 | 197,200 | 203,200 | 
 
 
 ※ 제 11회 대학원생활관운영위원회(2023.2.22.) 심의·의결     2028년 2월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재인상 검토가 필요          1. 인상 배경     각 주거시설의 건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완공 이후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됨. 그러나, 주거시설(대학원/대학생활관, 기혼자아파 트)의 현행 사용료가 기본 운영·유지 보수 · 노후화 대비에 필요한 실비 () 대비 크게 부족함. 2018년 사용료 인상 안내시의 '물가상승률 3%를 고려하여 인상 검토'를 기준으로 거주자 부담 을 최소화하여 인상률을 조정함.     1 

 
 2. 인상관련 부가사항 
 
- 가. 생활관 3, 4인실 거주자의 경우 인당 5,000원/월 인하
- 나. 기혼자숙소 연차초과자 월 사용료 및 보증금: 하단 참조 
 
기혼자숙소 연차초과자 월 사용료 및 보증금 안내 - 구분, 현행, 변경 정보제공 
 
 
 
 
 
 
 
 
 
| 구분 | 현행 | 변경 |   
| 사용료 | E. F동 | 환경개선 전: 150,000원, 환경개선 후: 200,000원 | 환경개선 전: 150,000원, 환경개선 후: 230,000원 |   
| G동 | 200,000원 | 230,000원 |   
| 보증금 | 금액 | E. F동 | 환경개선 전: 300,000원, 환경개선 후: 600,000원 | 현행유지 |   
| G동 | 600,000원 | 현행유지 |  
 
- 다. 외부인(인턴 등)에게 숙소 배정시, 사용료는 하기와 같이 책정함 
 
외부인(인턴 등)에게 숙소 배정시 사용료 안내 - 구분, 단위, 현행, 변경, 비고 정보제공 
 
 
 
 
 
 
 
 
 
| 구분 | 단위 | 현행 | 변경 | 비고 |   
| 생활관 | 월 | 120,000원 | 125,000원 | 2~4인실 여유호실에 한해 배정함. |   
| 일 | 30,000원 | 35,000원 |   
| 기혼자숙소 | 월 | 200,000원 | 250,000원 | 일 단위 배정 없음. |  
 
- 라. 침구대여료는 하기와 같이 현행유지함. 
 
침구대여료 안내 - 구분, 단위, 현행, 변경, 비고 정보제공 
 
 
 
 
 
 
 
 
 
| 구분 | 단위 | 현행 | 변경 | 비고 |   
| 생활관 | 회 | 20,000원 | 현행유지 | 최장 7일 이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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